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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 의약품 처방지침(메르스)
  • 작성일2015-06-18
  • 최종수정일2015-06-19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 의약품 처방지침

-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외래환자의 불편 해소 목적으로 한시적 지침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 삼성서울병원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한 바 있다.

□ 삼성서울병원은 외래ㆍ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여 지난 6.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 6.14일 대한병원협회 주최 수도권 의료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방사선치료, 혈액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진) 외래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합의하였다.

□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측에 따르면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ㆍ거부하여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 부분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 함에 따른 불편 해소차원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①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또는 종사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②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하여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하여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기존에도 환자 대신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리진찰을 받고 의약품을 대리처방 받고 있음

- ‘14년 총 619만건 : 상급종합병원 41만건, 병원급 318만건, 의원급 260만건(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허용한 것으로,

○ 의료법 제59조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며,

-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


□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게 하고,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약국으로의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금번 조치는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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