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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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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활동시기 도래에 따른 지카바이러스 관리범위 확대
- 작성일2016-05-3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951
모기 활동시기 도래에 따른 지카바이러스 관리범위 확대
- 발생국가 분류기준 개정으로 여행주의 대상 국가 확대 (51개국 → 64개국)
- 확진환자 역학조사 지자체로 확대 및 응급도에 따른 진단검사 시행일 명시
- 임신부는 발생국가 여행 연기 권고, 여행자는 모기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현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후 유입사례가 연속 확인되어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제2판)한다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첫째, 발생국가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여행주의 국가 확대
- (배경) 국내 해외유입사례 중 4명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 감염되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을 여행한 감염자가 확인된 만큼, 동남아 과거 환자 발생 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 (변경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국가 기준을 ‘최근 2개월’에서 ‘07년 이후’로 강화(51개국 → 64개국)하였고,
비고 |
현행(5.30 기준 51개국) |
개선(6.1 기준 64개국) |
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 * 규모에 따라 유행/산발 구분 |
’15년 이후 환자발생 국가로 확대 * ’07년~’14년 환자발생 국가는 과거 발생국가로 포함 |
현황 |
-유행 국가 : 39개국 -산발적 국가 : 12개국 |
-최근(’15년 이후) 발생국가 : 53개국 -과거(’07년~’14년) 발생국가 : 11개국 |
비 고 (아시아) |
-유행 국가 : 베트남, 필리핀 -산발적 국가 : 태국 |
-최근 발생국가 :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과거 발생국가 :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
* 현행 기준은 최신 환자발생 국가 현황을 가장 먼저 제공하던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기준이며, 최근 국내 유입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발생국가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확인되어 WHO에서 제공한 ’07년 이후 환자 발생 국가를 모두 포함
- (권고사항) 임신부는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일반인은 여행 중 모기물림 주의를 권고하면서, 만약 임신부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발생국가 및 과거 발생국가 모두 포함
- (정보 안내) 확대된 발생국가 여행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문자 안내를 강화* 하면서, 입국 후에는 개별 문자 안내**와 함께 해외 여행자가 의료기관 진료 시 여행력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현지 도착 시 1회 + 매주 2회) 발송
** 최근 발생국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 둘째,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및 응급도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 완료에 따라 그간 중앙 주도로 시행한 확진 환자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은 임신부 또는 확진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
- 응급도에 따라 임신부 의심환자는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그 외 의심환자는 시도별 검사수요 및 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하되, 검사 완료 시점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소요일*을 명시하였다.
* (임신부) 검체 의뢰일 기준 24시간 이내 결과 확인, (그 외) 검체 의뢰로부터 근무일 기준 만 3일 이내 결과 확인(무증상 임신부 포함)
○ 아울러 국내 흰줄숲모기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모기 방제를 위하여
- 검역단계에서는 자체방제증명서 제출 대상을 ‘최근 발생국가(53개국)’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확대하고, 공‧항만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 3~5월 : 2주 1회이상 방제 실시 → 6월~10월 : 주 1회 이상 방제 실시
-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단위 모기 방제를 공공영역에서 지속하면서, 생활 속 모기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 ‘내 집주변 모기 서식지 제거’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을 일반인의 경우 여행 전‧후 예방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구 분 |
행동수칙 |
|
여행 전 |
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www.kdca.go.kr),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kdca.go.kr) 모기예방법 숙지 및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옷 준비 |
여행 중 |
모기물림 예방 |
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
여행 후 |
의심증상 발생시 |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 고지 |
모기물림 예방 |
1개월간 모기물림 주의 |
|
수혈전파 예방 |
1개월간 헌혈 금지 |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
‧(가임여성)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 또한 국내에서도 하절기에 모기를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보호 수칙* 준수와 집주변의 모기 유충 서식지** 제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개인보호 수칙 : 모기장 사용,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 모기유충 서식지 : 집주변 쓰레기통, 화분, 플라스틱 용기, 빈깡통 등 고인 물
<붙임>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개정)
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3.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을 위한 지카바이러스 Q&A(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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