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리우올림픽 대비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작성일2016-07-21
  • 최종수정일2016-07-21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7141
리우올림픽 대비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질병관리본부와 이승준이 함께 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 해외여행 후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신고’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리우올림픽 대비 인천공항 검역 현장 점검


□ 7월 21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을 대비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및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였다.

○ 이승준 홍보대사를 비롯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이후 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현장으로 이동하여 메르스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개별 체온 측정 등 검역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검역관들에게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으며,

○ 함께 활동한 이승준 홍보대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역관의 헌신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해외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역관들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예방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금년 6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더블체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 더블체크 캠페인이란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 입국 단계에서 챙겨야 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귀가 후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신고’ 두 가지를 의미한다.

○ 아울러, 검역법 개정으로 8월 4일부터는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7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하위 법령은 현재 개정 중에 있다.

<붙임> : 홍보 캠페인 및 검역 현장 점검 계획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