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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유 인체자원의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 작성일2012-04-0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민간보유 인체자원의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 4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의료기관 등 대상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체자원이라 함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당사자 동의에 반하여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월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현 생명윤리법 제55조 등)     

○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법 시행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소중하게 수집한 자원이 소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 하는사업을 추진한다.     

○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하여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활용이 하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BN) : 질본 중앙은행과 17개 단위은행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보유자원 현황을 DB로 구축하여 홈페이지(http://kbn.kdca.go.kr)에 게재    

○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게는 향후 연구목적 등 활용시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 상기 자원이 이미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 동의서 미비 자원 사용, 기증자 의도에 반하는 목적 외 사용 등 인체자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 기증을 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4월부터 질병관리본부(biobank@korea.kr)로 문의 또는 신청 (E-mail 신청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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