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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군] 탄저
  • 작성일2008-03-03
  • 최종수정일2012-08-0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 병원체
탄저균은 그람 양성 간균으로, 아포를 형성할 수 있다. 운동성은 없으며, 병을 일으키는데는 탄저균에 의한 병 독소가 관여한다.

- 전파양식
초식동물의 질환으로 사람이나 육식동물은 기회숙주이다. 선진국에서는 때때로 산발적으로 발생한 예가 있으 며, 농업이나 축산업 종사자, 동물 처리업자나 수의사 등에서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동물이 많은 남아메리 카,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농업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발생한다. 1979년에는 러시아의 생물 병기 공장에서 흡입감염 사고가 일어나 66명이 사망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 경주에서, 2000년에 경남 창녕 에서 오염된 고기를 먹고 발생한 사례가 있다. 소, 양, 염소, 말 등 초식동물이 보유숙주이며, 가축이나 야생 동물도 보유숙주이다. 탄저로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균을 주위에 퍼뜨리게 된다. 피부감염은 감염 동물이 죽었 을 때 사체와 접촉하여 발생하지만, 파리가 매개되는 경우도 있으며, 오염된 털, 모피나 모피 제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오염된 토양을 통한 감염이나 양모나 모피를 다루는 공장 등에서 생성된 아포 에어로졸을 흡입하 여 발생하기도 한다. 인후감염이나 장감염은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발생하며, 실험실내 감염도 발생할 수 있 다. 잠복기는 보통은 2일 이내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전파는 매우 드물다. 아포는 몇 십년이 지난 후에도 감 염성을 가진다. 불분명하지만 불현성 감염도 있다고 추측된다. 재감염도 발생할 수 있으나, 보고예는 드물 다.

- 증상 및 증후
탄저병은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대부분 피부를 침범하고, 드물게는 구인두, 하부 호흡기, 종격동, 소화관을 침범하기도 한다. 피부탄저는 노출 부위의 가려움증으로 시작되고, 구진, 수포화를 거쳐 2~6일 후에는 움푹 들 어간 흑색 가피 (탄저농포)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병변은 현저한 부종 (탄저부종)으로 둘러싸이고 때때 로 이차성 수포 병변이 나타난다. 흔한 병변부위로는 머리, 이마, 손 등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소속 림프절 과 혈류에 침입하여 중증 패혈증과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률은 5~20%이다. 경증은 2~3주면 치료되 고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만, 항균제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피부병변은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하면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 폐 혹은 장탄저는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흡입이나 경구감염에 의해 인두나 하 기도 등의 호흡기, 종격, 장관에 세균이 침범한다. 폐탄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경미하고 비특이적 증상으 로 시작되지만, 3~5일 사이에 호흡부전, X선상 종격동 확장, 발열, 쇽으로 진행하여 사망하게 된다. 장탄저 는 드물고 발견도 어렵다. 전형적인 장탄저는 복통 후 발열, 패혈증,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보인다.
 
- 진단 및 치료
혈액이나 병변 조직을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하면 원인균을 증명할 수 있다. 배양으로 균을 검출하거나, 실험 쥐, 토끼 등에 접종하여 균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항체역가의 상승을 관찰하는 혈청검사는 특수화된 검사실 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다. Penicillin을 7~10일간 투여하면 된다. Erythromycin, chloramphenicol도 유 효하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균주들은 모두 pen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에는 감수성 이 잇었지만 erythrpmycin에는 intermediate의 감수성 결과를 보였다.

- 환자 관리
피부 탄저인 경우 환자는 이환기간동안 접촉격리(항생제 투여시 24시간이면 감염력이 없어짐)를 하고 폐 탄저 의 경우 이환기간 동안 호흡기격리를 해야 한다. 환자병변의 분비물과 이에 오염된 물품은 hypochlorite, hydrogen peroxide, peracetic acid 등으로 소독한다. 접촉자는 시프로플록사신 500 mg 1일 2회 또는 독 시사이클린 100 mg 1일 2회,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었을시 6주간 투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0일간 투 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외 공동 폭로원에 의한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 예방
탄저가 의심되는 동물 사체는 다루기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 탄저인지 아닌지를 밝힌다. 아포는 장기간에 걸 쳐 감염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물 사체는 소각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물을 파내지 못하도록 깊게 묻어 야 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다루는 종사자들이나 B. anthracis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들에게 백신 을 접종한다. 탄저 백신은 피부탄저의 예방에 유효하고, 흡입 감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감 염될 위험이 있으면 매년 재접종할 필요가 있다. 또, 탄저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동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동물이 탄저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penicillin이나 tetracycline으로 치료한다. 항균제를 투여하면 피부탄저 의 병변은 24시간 이내에 멸균되지만, 병변 자체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며 진행한다. Hypochlorite는 아포 를 박멸하므로 소독대상이 부식되지 않는다면 멸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 과초산 (peracetic acid), glutaraldehyde 등이 멸균에 대용으로 쓰일 수 있고, 포름알데하이드, 산화에틸렌, 코 발트 조사도 유용하다.
 
- 전염병 신고
1)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2) 신고시기 : 즉시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탄저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피부병변, 혈액, 복수,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균 분리동정
- 독소 또는 협막에 대한 항체 검출
- 검체(피부병변, 혈액, 복수,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형광항체법으로 균 검출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탄저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 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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