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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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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공고
- 작성일2023-11-28
- 최종수정일2023-11-28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59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질병관리청장
□ 교육기관추가지정
교육기관의 명칭 |
교육기관의 소재지 |
교육대상 |
(사)대한의사협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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