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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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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지정 및 해제 공고
- 작성일2023-12-01
- 최종수정일2023-12-04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61호
「검역법」제2조(정의) 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호「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역감염병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질병관리청장
구분 |
감염병 |
비고(사유) |
해제 |
엠폭스(원숭이 두창) |
엠폭스 위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검역전문위원회 의결 |
지정 |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
감염병 특성 및 위험 평가 등 고려하여 제6차 검역전문위원회 의결 * 근거조항: 제1조제1항제3호 |
가. 효력발생 시점: 공고 즉시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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