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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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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1-19
- 최종수정일2024-01-22
- 담당부서손상예방관리과
- 연락처043-719-742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34호]
2024년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고
2024년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질병관리청장
□ 공모대상 사업
○ 발주부서: 손상예방관리과
○ 사업명: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4년 12월 20일
○ 예산: 63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사례 추출 및 조사 실시
- 조사 자료 정제 및 통계집 발간
- 개선과제 도출 및 정책 제언 등
* 상세 사업내용은 <붙임 1. 2024년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공모계획> 참조
□ 신청자격
○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분야의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조사사업 및 교육운영 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연구자(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보조원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포함)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메일로도 전송(lmj0108@korea.kr)
- (제출기간) 2024.1.19.(금)~2024.1.25.(목) (공모일로부터 7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208호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손상예방관리과 이민지(043-719-7424)
□ 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1개소 선정
○ 평가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항목: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단,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붙임]
1. 2024년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공모계획
2. (양식)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