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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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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지침
- 작성일2016-11-28
- 최종수정일2016-12-05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2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지침
1. 관련근거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3513호)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87호)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69호)
라. 공무원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24439호)
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844호)
바.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적용대상
-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개발 소관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
3. 2016년 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 가.「연구개발 관리규정」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리
나. 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체계 개선
4. 연구성과 관리 체계
- 연구성과 계획 수립
↓
연구성과 활용(수시, 활용 전 30일 이내)
↓
중간관리 (당해년도 연구기간 1/2)
↓
연차평가 (당해년도 11월)
↓
당해연도 성과관리 (당해년도 12월)
↓
최종평가
연구성과 활용계획 수립
- 내부연구 :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
- 연구용역 : 과제 종료 30일 전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제출
↓
연구성과 추적관리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월)
↓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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