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2016 메르스 대응지침(4-1판)
  • 작성일2016-11-15
  • 최종수정일2016-11-16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08
2016 메르스 대응지침 4-1판 입니다.

시행일 : 2016. 11. 17.(목)

<주요 개정사항>

ㅇ 관련법령
 - 감염병예방법(’16.6.30 시행) 개정 내용 반영

ㅇ 사례정의
 - 이 지침에서 ‘의심환자’ 사례 정의와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의 ‘의사환자’를 구체적으로 설명

ㅇ 의심환자 대응
 - 국내 의심환자 기준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여, '역학적 연관성 낮고(단순 중동방문) 경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관리 방향을 단순화시킴
  * (검사횟수) 검사 1회 음성이면 퇴원
  * (병상배정) 신고한 의료기관에 법정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상 있으면 배정 가능
  * (접촉자 관리) 접촉자 조사 후 명단확보까지 시행하고 입력 및 통보는 대기

ㅇ 검역 대응
 - 대응 체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접촉자 구분* 에 따른 접촉자 설정 범위 세분화
 - 탑승객, 승무원, 조종실 탑승직원 등
 - 검역 대응 절차 현행화(이송 전 확인사항, 이송절차, 퇴원절차 등)

ㅇ 의료기관 대응
 - 신고한 의료기관의 음압병상 배정이 가능한 기준 제시
  * 의심환자가 역학적 연관성 낮고(단순 중동방문), 경증 호흡기 증상인 경우
  * 의심환자가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중증 상태여서 이송이 어려울 경우
 - 의료기관 대응 시 외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입원 지원 방안 제시

ㅇ 민간 검사
 - 민간 의료기관 메르스 진단 검사 시행 및 검사 양성 시 대응 체계 마련

ㅇ 유증상자 관리
 - 유증상자(의심환자 아닌 경우)에 대한 수동감시 방법 보완* 및 안내문(부록) 마련
  * 전화안내(신고당일, # 14일째)

ㅇ 의심환자 접촉자 관리
 - 의심환의 접촉자에 대한 수동감시 방법 보완 및 안내문 마련

ㅇ 확진환자 대응
 - 확진환자 대응 흐름 현행화
 - 확진환자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현행화

ㅇ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의료기관종사자 중 무증상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시 검사* 시행
  * 최종 노출일로부터 13일 째 메르스 검사하여 음성이면 다음날 격리해제

ㅇ 개인보호구
 - 신종호흡기감염병(비말․공기를 통해 전파 가능한 호흡기바이러스; MERS-CoV 포함) 감염원의 전파 경로, 병원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보호구를 구분, 선택하도록 설명 추가(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제시)
  * 개인보호구 관련 학회 자문 의견 반영

ㅇ 부록, 서식
 - 해외 여행객 및 의심환자 접촉자 안내 문자메시지 표준문안 추가
 - 민간진단검사(검사기관,검사대상,검체채취,운송,결과신고) 부분 추가
 - 메르스 관련 안내문 및 관련 사이트 추가
 - 생활수칙 안내문(자가격리/능동감시/수동감시/유증상자용) 구분 등 추가, 보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