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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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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지침(제2판)
- 작성일2016-11-10
- 최종수정일2016-11-10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49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지침(제2판) 주요 개정사항 >
(1) 검사방법
- 임신부 의심환자 대상 항체검사(ELISA, PRNT) 추가
(2) 검사검체
- 혈청 3mL 이상, 소변 3mL 이상
(3) 검체운송
- 임신부 의심환자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이원의료재단)에서 직접 운송
(4) 검사 기한
- 검체 수령 후 만 3일 이내 검사 결과 보고
- 긴급 검체는 즉시 검사 실시
(5) 잔여검체 송부
- 양성 잔여 검체 만 냉동 보관하여 월 1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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