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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14-11-24
  • 최종수정일2014-11-25
  • 담당부서건강영양조사과
  • 연락처043-719-75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185호, 2013.3.23)에 따라 검사·측정기관 등록·운영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한 행정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내용
   - 검사측정기관 등록에 따른 업무 개시 절차(제8조제5항)
   - 기관장 및 기술·품질책임자의 준수사항 절차(제10조제1항제7호)
   - 검사·측정기관이 휴업종료 후 업무를 재개하는 절차(제12조)
   - 검사·측정기관 관리운영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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