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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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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 개정 안내
- 작성일2023-06-01
- 최종수정일2023-06-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 기간 등
- 시행일: 2023.6.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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