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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 개정 안내
  • 작성일2023-06-01
  • 최종수정일2023-06-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 기간 등

 - 시행일: 2023.6.1.(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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