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지침
detail content area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 안내
- 작성일2020-04-20
- 최종수정일2020-05-01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86
본 지침은 의료기관 내 비법정감염병 집단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절차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 및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시에는 감염병별 역학조사 절차 또는 관련 지침에 따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