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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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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처리절차 안내
- 작성일2021-09-23
- 최종수정일2021-09-23
- 담당부서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유통관리팀
- 연락처02-9207-4634
코로나 19 백신 처리 절차에 관한 양식을 등록합니다.
1. 사고보고서 양식(HWP)
- 접종기관에서는 백신을 보관하던 중 온도일탈 등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사고보고서 작성
-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유통재고관리팀)으로 보고 후 절차에 따라 사고보고서 제출
* 백신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백신을 폐기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냉장보관 할 것
2. 백신 폐기 결과보고서 양식(HWP)
- 질병관리청에서 사용불가함으로 답변한 백신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접종 기관에서 폐기
- 백신 폐기 후 '2'의 양식에 따라 폐기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보건소 >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 보건소에서는 사용 가능여부의 판정이 있기 전 백신이 임의폐기되는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