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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등록 안내
  • 작성일2013-04-15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249-3072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4항, 시행령 제24제제1항).
   기관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위원회등록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제4항). 

▷ 등록신청 방법 
   ♦ 온라인 등록 신청(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
    1) 등록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 회원가입 후 등록신청
    ※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 현황
       -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 협약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사본
       - 통합 운영하는 경우, 통합 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 유형, 통합 운영의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 및 평가∙인증 방법 등 참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등록 신청 관련 문의: 043)249-307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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