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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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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았는지 등의 연구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입니다.

기관위원회를 설치·등록해야 하는 기관(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1. 인간대상연구기관*
2. 인체유래물연구기관*
3. 배아생성의료기관
4. 배아연구기관
5.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6. 인체유래물은행
7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기관*
* 이들 연구기관은 기관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 규정은 없으며,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인간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기관도 생명윤리법 상의 인간대상연구기관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기관에 해당하므로 기관위원회 설치 및 등록대상이며, 이들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이 생명윤리법 상의 기관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위원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등록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기관위원회 등록”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위원회의 기능(주요 업무, 법 제10조제3항)

1.연구계획서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