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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IS 중도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요청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질병관리보건통합관리시스템 → KONIS → KONIS 탈퇴 및 변경신청관리 게시판 →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탈퇴요청 공문이 필수입니다.
또한, 탈퇴 적용일은 감시자료 및 월별보고 등 의료기관에서 입력해야 하는 모든 자료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월의 다음달 1일자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요양기관의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자료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모듈별 사무국에 확인하셔서 탈퇴 적용일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