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및가이드라인]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2024년)
  • 작성일 2026.08.11
  • 최종수정일 2026.08.11
  • 담당부서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 연락처 043-219-2875

의료인(의사)의 현명한 방사선 검사 결정을 도와, 환자 검사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진단 정당성: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


가이드라인 구성: 의료분야 중 6개 분과*의 20개 핵심질문에 대한 35개 권고문

 *신경두경부, 소아, 복부, 흉부, 핵의학, 치의학


  •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2024년_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