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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3.7.) (3.15.수)
  • 작성일2023-03-15
  • 최종수정일2023-03-16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
  • 연락처043-719-7385


제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3.7.)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상황 등 논의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3월 7일(화), 「제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14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7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상황 검토,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도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다만,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위중증 위험감소와 사망 예방에 꼭 필요한 치료제의 처방률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더 나아가, “그간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시기다.”라고 언급하며 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실내 마스크 1단계 착용의무 조정(1.30일) 이후에도 확진자 발생과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 감소 등 ①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 ②새로운 변이 미확인, ③마스크의 자발적인 착용 의사가 높게 유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 다만, 약국은 이용 시간이 짧은 점, 약국 간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든 약국”에 대해 통일적으로 의무조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 둘째,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먹는 치료제의 처방률을 높이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 우선, ▴국내에서 처방된 치료제의 효과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의사협회와 지역보건의료협의체 등 의료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의료현장에서 치료제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처방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관점에서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치료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별·종별·시설별로 처방률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셋째, 온전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격리 의무 조정 등 현안에 대한 계획과,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청사진을 차질 없이 준비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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