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표: 유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2024. 08. 02. ~ 2025. 08. 01.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제WAQC-241138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인증유형: 웹 접근성
운영기관: 질병관리청
사이트명: 질병관리청
사이트주소:http://www.kdca.go.kr
인증기관:2024.8.2~2025.8.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