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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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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4월~’23.3월)
  • 회기 : 년1회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8.7월 제1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2021.4월 제2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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