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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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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질병관리청또는 소속기관 병원체자원관련 부서장
  2. 2. 병원체자원관련 분야 전문가
  3. 3.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4. 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상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7.2월 제1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2019.2월 제2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2021.2월 제3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2023.2월 제4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2024.3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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