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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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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
  2. 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3. 3. 병원체자원 관련 전문가
  4. 4. 생명연구자원은행 운영 관련 전문가
  5. 5. 법학 관련 분야 전문가
  6.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정기회의 년1회 (수시회의 가능)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7.2월 제1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
2019.2월 제2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
2021.2월 제3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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