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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질병관리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유형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담당자는 각 자료마다 작성자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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