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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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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정의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은 나라와 연구마다 수치적인 정의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날 정의
※ 2020년 5월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 또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합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정보로 구성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기상특보현황 바로가기

폭염의 건강영향

  • 폭염에 의한 건강피해는 나이, 기저질환, 소득, 교육수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미래에는 고령화, 도시개발, 정책 등 여러 기후·사회·의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부종, 땀띠, 경련, 두통, 무기력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탈수나 뇌혈관질환, 혈전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특히 만성질환자나 노인, 소아 등의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폭염의 건강영향 평가는 전체 사망, 만성폐쇄성폐질환, 관상동맥질환,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 연구마다 다양합니다.
(출처)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2020

폭염의 고위험군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고령자 및 독고노인,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졸중 등), 어린이

※ 만성질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자

  • 심뇌혈관질환자는 땀 배출로 체액이 감소하면 떨어진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 심박동수, 호흡수가 증가하여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고 탈수가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저혈압환자

  • 여름철에는 인체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환자

  • 여름철에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는 고혈압환자에게 급격한 혈압변동(혈압이 오르내리는 현상)으로 혈관에 부담이 되므로 여름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환자

  • 땀 배출로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갈 시 혈당량이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 합병증으로 체온 조절기능이 떨어져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질환자

  • 더운 날씨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부종이나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여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여름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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