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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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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

  1. ① 건강위해요인(「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2. ② 손상(損傷)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3. ③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4. ④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⑤ 미래질병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직 소개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 건강위해대응관
    • 건강위해대응과
      • 건강위해 조사 및 대응
      • 중독질환 감시 및 관리
      • 흡연폐해 예방 조사 및 연구
    • 손상예방관리과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 퇴원손상심층조사
      • 지역사회기반 주증외상조사
      • 급성심장정지조사
    • 미래질병대비과
      •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기후보건영향평가
      • 기후보건실태조사
      • 「주간 건강과 질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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