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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생물안전(biosafety)’은 의도하지 않은 병원성 미생물 및 독소 등의 노출 또는 우발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밀폐 원칙, 수행하는 기술 및 절차를 의미한다.
‘생물위해(biohazard)’는 병원성 미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피해를 말하며 실험실 감염과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도 포함한다.
[생물안전]

    - 운영적 요소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실험 수행을 위해
    마련된 운영제도 및 체계.
    예) 관리조직, 지침, 규정, 교육
    
    
    - 물리적 안전 : 생물위해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 또는 설비 등.
    예) 생물안전 시설, 생물안전작업대
[생물안전 요소]

생물안전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수행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는 운영적 요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한 시설 및 기계설비 등의 물리적 요소로 구성된다.

생물보안

  • 병원성 미생물 및 관련 취급과 장비, 기술, 데이터에 대한 보호, 제어, 책임을 위해 구현하는 원칙, 기술과 수행을 포함하는 의미로, 무단 접근, 분실, 도난, 오용, 전용 또는 유출 방지 목표로 한다.
  • 실험실 생물보안은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손실, 도난, 오용, 전용 또는 의도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기관 및 개인 차원의 보안 조치를 말한다.
  • 대부분의 경우 생물보안은 생물안전과 결합하여 관리할 수 있지만, 생물보안 위해가 심각하거나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물보안 관리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다.

생물안전 운영조직 및 관리

  •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생물체(인체감염병원체/ 동물병원체/일반생물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단 내용 참조
[생물안전 관련 법률]
  • 생물안전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등 (독소 포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특별병원체·일반병원체
    유전자변형 생물체법
    LMO·생물안전 연구시설
    생명공학육성법(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기관생물안전 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IRB)
    동물보호법·실험동물법
    동물윤리(IACUC)

생물안전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