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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 목록(감염병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되는 병원체를 취급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표로 등급, 고위험병원체 위급시설의 내용, 허가 또는 신고여부의 항목으로 구성
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내용 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2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4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생물안전 1·2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 목록(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되는 병원체를 취급하기 위해 생물안전 1,2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신고하실 경우,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의 설계도서, 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1,2등급 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및 증빙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공문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근무일기준 60일 이내 신고확인 처리하여 통보해 드리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관에 공문으로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생물안전 3·4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생물안전 3·4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 동 시설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급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 설계도서, 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3,4등급 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및 허가기준(설비, 기술능력, 인력 및 안전관리규정)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서와 함께 공문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를 접수한 이후 질병관리청에서는 자료검토, 보완요청(필요시),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를 판정하여 근무일기준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관련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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