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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관련민원안내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12-30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기반과
- 연락처043-719-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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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24.2.20.)에서 정하는 6개 유형의 기관에 대한 지정, 등록, 허가, 신고수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안내
민원유형 | 신청 민원사항 | 민원처리기간(일) | 수수료 | 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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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 지정 | 30 | 1만원 |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4항 |
변경신고 | 7 | 법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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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 즉시 | 법 제22조제5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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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기관 | 등록 | 30 | 1만원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4항 |
변경신고 | 7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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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즉시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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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 등록 | 30 | 1만원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변경신고 | 7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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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즉시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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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 개설허가 | 30 | 1만원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
변경신고 | 7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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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 즉시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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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기관 | 신고 | 30 | 1만원 |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
변경신고 | 7 |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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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 신고 | 30 | 1만원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6조 |
변경신고 | 7 | 법 제49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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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 즉시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9조 |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
문의전화
- 배아생성의료기관 043)719-7376
-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등의 연구기관 043)719-7376
- 인체유래물은행 : 043)719-7374
- 유전자검사기관 : 043)719-7367
- 유전자치료기관 : 043)719-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