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추가접종 대상자 개별문자로 접종일정 안내(11.4.,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1-11-04
  • 최종수정일2021-11-08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 연락처043-719-9064

추가접종 대상자 개별문자로 접종일정 안내(11.4., 정례브리핑)     붙임 16, 17 그림 교체(14:30),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 홍보물 삭제(11.8., 13:20)


-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추가접종을 당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전 국민 대비 1차접종률 80.5%, 접종완료율 75.9%

 

12~17세 소아청소년 53.2만 명, 임신부 1.3천명 1차접종 완료

 

코로나19 추가접종 예약 및 접종일정 안내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에게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접종안내 개별 문자 발송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추가접종 조기시행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5개월 이후 조기에 추가접종 가능

*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접종 6개월 기준으로 4 전부터 추가접종 가능

 

이상반응 신고현황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결과

 

신고율 0.45%, 일반 이상반응 96.4%, 중대한 이상반응 3.6%

 

신청사례 총 369건 중 119(32.2%) 보상 결정



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4일 0시 현재까지 4,134만 명(인구 대비 80.5%)이 1차접종을 받았고, 3,897만 명(인구 대비 75.9%)이 접종을 완료(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 (18세 이상 인구 대비) 1차접종률 92.4%, 접종완료율 88.3%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 (11.4. 0시 기준)

(단위: , %)

구분

인구*(A)

접종자 현황

접종률

1(B)

완료(C)

1

(B/A)

완료

(C/A)

51,349,116

41,336,297

38,973,579

80.5

75.9

성별

남성

25,602,326

20,571,142

19,289,893

80.3

75.3

여성

25,746,790

20,765,155

19,683,686

80.7

76.5

연령별

80세 이상

2,255,736

1,892,882

1,845,512

83.9

81.8

70-79

3,757,129

3,520,542

3,471,266

93.7

92.4

60-69

7,140,703

6,810,996

6,689,791

95.4

93.7

50-59

8,570,076

8,196,904

7,974,725

95.6

93.1

40-49

8,109,221

7,458,805

7,065,864

92.0

87.1

30-39

6,686,639

5,946,241

5,489,696

88.9

82.1

18-29

7,619,756

6,978,333

6,420,023

91.6

84.3

12-17

2,768,836

531,594

16,702

19.2

0.6

11세 이하

4,441,020

-

-

-

-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본접종이 시행중이며, 12~17세 소아청소년은 현재까지 인구 대비 53.2만 명, 임신부는 1.3천명이 1차접종을 완료하였다.


 ○ 추가접종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연령층 및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등 총 약 23.0만 명이 접종받았다.



2. 코로나19 추가접종 예약 및 접종일정 안내


□ 추진단은 추가접종 대상자의 예약 및 접종 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 중에 있다.


 ○ 현재,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추가접종 대상군에 대해서는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 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접종대상

접종간격

사전예약 일정

예방접종 일정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 6~8개월 사이 권고

10.05.() ~

10.25.() ~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

10.18.() ~

11.01.() ~

얀센백신 접종자

10.28.() ~

11.08.() ~

50대 연령층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 6~8개월 사이 권고

11.01.() ~

11.15.() ~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직업군**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 등

** 1차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


   -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질환명(붙임 19 참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종기관에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추진단은, 돌파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기본접종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추가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맞추어 사전예약과 추가접종을 받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 특히,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자분들께서는 예약한 일정에 맞춰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추가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추가접종 조기시행 안내


□ 지난 9월에 발표한 1단계 추가접종 대상군 중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은 사전예약 없이 해당 기관 자체접종을 진행 중에 있다.


【대상별 자체접종 일정】


접종대상

예방접종 일정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0.12.() ~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11.10.()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11.15.() ~


  * 자체접종 기관의 추가접종 시작일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을 기준으로 하나,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조기 시행 가능


 ○ 접종에 앞서 시행지침을 안내하고,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 규모에 따라 백신 필요물량을 배송한 후 자체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추진단은, 최근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 조기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하였다.


 ○ 추진단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세부실시기준을 마련(10.13 보도참고자료)한 바 있으며,


   - 이 기준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0월 말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 및 의료계를 통하여 추가접종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 또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추가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백신 배송 이후 다음주부터 추가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다.


□ 아울러,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기본접종 2개월 후) 외에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에 실시하고 있으나,


 ○ 국외 출국, 질병 치료·입원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전으로 추가접종 일정을 개별 조정*하려면 보건소에 연락하여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 기준일의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② 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35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35주차, 10.31.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예방접종 78,392,936건 중 이상반응은 353,535건(35주 신규 신고건수 15,27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5%(1차 0.53%, 2차 0.36%)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6.4%(340,715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3.6%(12,820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2%(1차 0.75%, 2차 0.26%), 화이자 백신 0.37%(1차 0.41%, 2차 0.33%), 모더나 백신 0.62%(1차 0.60%, 2차 0.65%), 얀센 백신 0.58%이었다.


 ○ 아울러, 7.19.부터 10.28. 기간 중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16-19세 약 210만 건(1차, 2차 포함) 중 54건이 접종 후에 심근염, 심낭염 의심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중 44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이 진단의 정확성을 검토 완료하였다. 진단에 부합하는 사례는 21건이었으며,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하였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증상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삼키기, 말하기, 씹기 어렵거나, 걷기 등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손과 발의 저린 감각 및 팔다리, 몸통, 얼굴의 약화

방광조절 및 장기능 장애


 ○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 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11월 2일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69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19건(32.2%)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 AZ 백신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보상 인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37일 후 피부발진, 발열 , 9일 후 메스꺼움, 8일 후 전신 쇠약감, 5일 후 복통 발생 등)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협심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뇌경색 등) 인하여 발생한 증상

 

(사례3) 급성 충수염, 신우신염, 세균성 폐렴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전체 예방접종 79,819,994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354,329건이었고(11. 1. 0시 기준),


   -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제12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5,293건(1.5%)이었으며, 이 중에서 2,406건(45.5%)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2)

보상

기각

보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누계

차수

5,293

2,406

2,886

1

2,406

2,405

-

1

11(1)

12

369

119

249

1

119

119

-

-

10(2)

11

811

257

552

2

257

257

-

-

10(1)

10

692

237

455

-

237

236

-

1

9

9

576

249

325

2

249

249

-

-

8(2)

8

551

193

356

2

193

193

-

-

8(1)

7

745

368

377

-

368

368

-

-

7(2)

6

551

256

287

8

256

256

-

-

7(1)

5

300

202

98

-

202

202

-

-

6(2)

4

291

172

117

2

172

172

-

-

6(1)

3

223

183

40

-

183

183

-

-

5

2

190

166

24

-

166

166

-

-

4

1

9

4

5

-

4

4

-

-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신청 사례 1,181건, 30만원 미만의 신청 사례 4,112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심의기준, -1 해당 시에만 지원)

 

* -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51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9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되었다.


 ○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11.1.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35주차)
        5.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35주차)
        6. 인과성 평가 사례의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8.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 종합 안내
        9.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별 추가접종 안내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유의사항
       11.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범위
       1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A 카드뉴스 (사업자용)
       1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A 카드뉴스 (이용자용)
       1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 (사업자용)
       1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 (이용자용)
       1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 (대상자, 건강관리 편)
       17.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 (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18.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20.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의 범위
       21.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22.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23.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24.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25.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26.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2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28.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이해
       29.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3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