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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 작성일2021-03-05
  • 최종수정일2021-03-05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1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 규정 등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체계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5일(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검역법」개정(20. 3월)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략하는 검역조사의 범위를 명시(시행령 제3조)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역조사 전부 생략 가능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통일부장관이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검역조사 일부 생략 가능


 ○ 검역감염병의 유입·전파 차단 등을 위한 검역조치 시 감시정 및 구급차의 사용, 의료인 등 인력지원, 임시격리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령 제4조)


 ○ 검역조사 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의 제출 및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3조)


   - 검역신고 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가능


 ○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방법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2)


   -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시행규칙 제6조의3)


   *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검역장소, 검역대상 등 검역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 항만, 육로의 입국장에 설치하며, 감염병 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별(항공기, 선박, 육로) 제출서류, 검역조사 방법 등을 체계화(시행규칙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


 ○ 그 밖에,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검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2. 용어설명

 

<별첨>  1. 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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