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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 5조 8,574억 원으로 최종 확정
  • 작성일2021-12-03
  • 최종수정일2021-12-06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043-719-7233

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 5조 8,574억 원으로 최종 확정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예산 편성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21년 본예산(9,917억 원) 대비 4조 8,657억 원(490.6%) 증가한 5조 8,574억 원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및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되어 정부안(5조 1,362억 원) 대비 7,212억 원 증액되었다.


국회 증액 주요 내용

코로나19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이상반응 (+242억 원),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 상향**(+877억 원) 1,119억 원 증액

* 의료비(최대 3천만원, +168.5억 원), 사망위로금(1인당 5천만원, +42억 원)

** 서울(3040%), 지방(5060%)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구입(+3,516억 원), 진단검사비(+1,300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30억 원) 4,846억 원 증액

·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감염관리수당 지원(+1,200억 원)


   * 세부 사업별 국회 증액내용은 ‘붙임1’ 참고


□ 국회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1

’22

’21년 대비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B)

최종

(C)

증감

(C-A)

%

총 지 출

9,917

69,491

51,362

58,574

48,657

490.6

ㅇ 예 산

3,932

63,496

45,013

52,202

48,270

1,227.6

- 일반회계

3,614

63,178

44,692

51,881

48,267

1,335.6

- 특별회계

318

318

321

321

3

0.9

ㅇ 기 금*

5,985

5,995

6,349

6,372

387

6.5

- 국민건강증진기금

5,930

5,940

6,233

6,256

326

5.5

- 응급의료기금

55

55

116

116

61

110.9


 * 기금은 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1.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 (32,649억 원)


백신 도입 : (’22) 26,002억 원

접종시행비 : (’22 정부안) 4,057 (’22 확정) 4,934억 원 (+877)

이상반응관리 : (’22 정부안) 120 (’22 확정) 362억 원 (+242)

백신유통관리 : (’22) 1,280억 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 71억 원


 ○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2조 6,002억 원)


   - (해외백신) ‘22년 3차 접종(부스터)·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 회분 구매(잔금)(2조 4,079억 원)


   - (국산 백신)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잔금)(1,920억원)


   - (기타 운영비) 백신 도입 대응을 위한 각종 법률자문비(3억 원)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위탁의료기관 접종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4,934억 원)


   * ’22년 접종시행비 단가(19,420원),  ’22년부터 지자체와 공동부담(국고보조율 서울 40%, 기타 60% / ‘22년에 한해 보조율 10%p 한시 상향)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및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확대 등(362억 원)


   * (이상반응관리) 사망 및 장애일시보상금 등 피해보상(81억 원), 안전성위원회 운영(15억 원), 이상반응 콜센터(35억 원) 등


   **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최대 3천만 원, 168.5억 원), 사망위로금(1인당 5천만 원, 42억 원)


 ○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1,28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기타 홍보·운영비(17억 원)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15,923억 원)


치료제 구입 : (’22 정부안) 417 (’22 확정) 3,933억 원 (+3,516)

진단검사비 : (’22 정부안) 4,960 (’22 확정) 6,260억 원 (+1,300)

감염관리수당 지원(신규) : (’22 정부안) 0 (’22 확정) 1,200억 원 (+,1200)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 2,406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 (’22) 660억 원

장례비 지원 : (’22) 83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 (’22) 237억 원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 52억 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 : (’22) 416억 원

선별진료소 지원 : (’22) 391억 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 : (’22) 190억 원

자가진단 앱 운영 : (’22) 7억 원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 58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 (’22 정부안) 0 (’22 확정) 30억 원 (+30)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40.4만 명분) 구입(3,933억 원)


 ○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6,260억 원)


 ○ (감염관리수당)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2만 명, 6개월, 1,200억 원, 신규)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2,406억 원)


 ○ (중앙방역 비축 물품 구입)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 및 지원(660억 원)


 ○ (장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장례비용 등 지원(83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지원(237억 원)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52억 원)


 ○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6개소) 운영 지원(416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391억 원)


 ○ (감염병전문 콜센터) 대국민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감염병 의심환자· 해외유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등의 신고ㆍ접수 운영(300명, 190억 원)


 ○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58억 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검사 건수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연장(7천명, 3개월, 30억 원)



3.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1) 459 (’22) 266억 원 (193, 42.0%)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 3 (’22) 9억 원 (+6, +200.0%)

검역관리 : (’21) 101 (’22) 111억 원 (+10, +9.9%)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1) 33 (’22) 37억 원 (+4, +12.1%)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 기존 4개소는 공정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 반영, 추가 확대 1개소는 설계비 반영(개소당 23억 원)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3억 원, 신규),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3→6억 원)

 ○ (검역관리) 검역조치의 자동화 및 검역정보 DB화를 통해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문화기술(ICT)기반 전자검역체계 확대* 구축


    * (’21) 인천공항(2터미널) 및 김포공항 → (’22) 추가 5개 국제공항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33→37억 원)



4.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 (’21) 3,478 (’22) 3,749억 원 (+271, 7.8%)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신규) : (’21) 0 (’22) 14억 원 (순증)

국가결핵예방 : (’21) 513 (’22) 491억 원 (22, 4.3%)

에이즈 및 성병예방 : (’21) 151 (’22) 165억 원 (+14, 9.1%)

의료관련 감염관리 : (’21) 107 (’22) 105억 원 (2, 1.9%)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1) 44 (22) 67억 원 (+23, 52.3%)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1) 99 (’22) 123억 원 (+24억원, 24.1%)


 ○ (국가예방접종실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12세만 접종 → 만12~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인상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14억 원, 신규)


 ○ (국가결핵예방)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 확대(12→14개),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2.7→3.3억 원) 및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2→3.4억 원) 확대


    * 저소득층 등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등 서비스 제공

  -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6억 원,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지원(5억 원, 신규)


    * 신약 등 감수성 검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내성결핵 진단·치료 제공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소),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 개) 지원(3억 원, 신규)


 ○ (의료관련 감염관리)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확대(급성기 병원 1,700여 개→요양병원 및 의원 34,000여 개),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확대(10→17개),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확대(요양병원 40여 개→100여 개)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억 원, 신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19억 원)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원인불명 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 확대(10→20개),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자료(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2억 원, 신규),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6억 원, 신규)



5.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만성질환예방관리 : (’21) 311 (’22) 328억 원 (+16, 5.3%)

국민건강영양조사 : (’21) 53 (’22) 54억 원 (+1, 1.9%)

희귀질환자 지원 : (’21) 353 (’22 정부안) 381 (’22 확정) 394억 원(+41, 11.6%)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신규) : (’21) 0 (’22) 7억 원 (순증)


 ○ (만성질환예방관리) 지역 내 소지역(읍·면·동)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증액(92→102억 원),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 (국민건강영양조사) ’22년 조사항목(근감소증) 추가 도입


 ○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 및 의료비 미지급금 해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증액(324→367억 원)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7억 원, 신규)



6.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신규) : (21) 0 (22) 123억 원 (순증)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신규) : (21) 0 (22) 67억 원 (순증)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신규) : (21) 0 (22) 140억 원 (순증)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신규) : (’21) 0 (’22) 50억 원 (순증)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1) 158 (’22) 210억 원 (+51, 32.2%)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1) 240 (’22 정부안) 193 (’22 확정) 203억 원 (37, 15.4%)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21) 44 (’22 정부안) 5 (’22 확정) 28억 원(16, 35.9%)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73억 원, 신규) 및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50억 원, 신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 지원(R&D)) mRNA 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 지원(67억 원, 신규)


 ○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140억 원, 신규)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10억 원, 신규)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44→78억 원),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48→64억 원)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신·변종 결핵균주 유전체 분석 및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국산화를 위한 다제내성 항결핵 신약 플랫폼 구축(10억 원, 신규) 등 반영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관리와 정책·연구·진료현장 간 지식 통합 및 조정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매입비(23억 원) 등 증액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도 예산 국회 증액 사업 현황

         2. 2022년도 예산 사업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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