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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3번째 환자 확인(11.15. 화)
  • 작성일2022-11-15
  • 최종수정일2022-11-16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30

원숭이두창 국내 3번째 환자 확인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금일 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11월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11월 8일 발열,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11월 13일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하였다. 


 ○ 진료 의료기관의 1339 콜센터 신고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 환자를 인지하였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현재 환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국소 통증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은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WHO도 ‘원숭이두창은 제한된 감염경로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보도(2022.9.1.)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원숭이두창 질병개요

         3.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국문)

         4.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영문)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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