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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보도설명자료] 「대전시 실내마스크 해제하겠다 중대본에 공문...지자체 첫 사례」 보도 관련
  • 작성일2022-12-02
  • 최종수정일2022-12-0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9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임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임

* (KBS 12.2일자, 대전시 실내마스크 해제하겠다중대본에 공문...지자체 첫 사례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대전시가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



□ 설명내용


 ○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습니다.


   - 또한,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22.11.9)”한 바 있으며, 


   -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12.15일)



○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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