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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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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1-20
- 최종수정일2023-01-2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92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주요 내용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➊ 상황 평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
※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 1월 2주(8~14) 기준이며, 주간 치명률은 12월 4주(25~31) 확진자 모니터링(2주) 결과,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1.20. 0시 기준 |
□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으며,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붙임 참고)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➌ 후속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
【병상】
□ 1월 19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2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0%, 준-중증병상 29.2%, 중등증병상 15.8%이다.
< 1.19(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
보유 (증감) |
사용 (증감)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증감)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증감) |
가용 (증감) |
||
전국 |
1,563 |
454 |
1,109 |
2,692 |
785 |
1,907 |
1,565 |
248 |
1,317 |
|
(+0) |
(-24) |
(+24) |
(+0) |
(-40) |
(+40) |
(+0) |
(-16) |
(+16) |
||
수도권 |
1,044 |
300 |
744 |
1,768 |
528 |
1,240 |
659 |
78 |
581 |
|
(+0) |
(-19) |
(+19) |
(+0) |
(-34) |
(+34) |
(+0) |
(-13) |
(+13) |
||
서울 |
230 |
99 |
131 |
452 |
179 |
273 |
221 |
23 |
198 |
|
경기 |
555 |
149 |
406 |
810 |
238 |
572 |
235 |
21 |
214 |
|
인천 |
259 |
52 |
207 |
506 |
111 |
395 |
203 |
34 |
169 |
|
비수도권 |
519 |
154 |
365 |
924 |
257 |
667 |
906 |
170 |
736 |
|
(+0) |
(-5) |
(+5) |
(+0) |
(-6) |
(+6) |
(+0) |
(-3) |
(+3) |
||
강원 |
44 |
18 |
26 |
38 |
13 |
25 |
37 |
13 |
24 |
|
충청권 |
115 |
27 |
88 |
213 |
66 |
147 |
411 |
41 |
370 |
|
호남권 |
144 |
35 |
109 |
197 |
63 |
134 |
203 |
61 |
142 |
|
경북권 |
93 |
28 |
65 |
213 |
54 |
159 |
122 |
12 |
110 |
|
경남권 |
104 |
44 |
60 |
243 |
58 |
185 |
106 |
38 |
68 |
|
제주 |
19 |
2 |
17 |
20 |
3 |
17 |
27 |
5 |
22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월 2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전일 대비 12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30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93.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048명이고, 확진자(27,40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9.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28,123명으로, 수도권 14,570명, 비수도권 13,553명이다. 현재 182,65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0.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0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8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342개소)가 있다. (1.19.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20. 0시 기준)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붙임>
1.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 주요 내용
3.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4.「감염병 보도준칙」(2020.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