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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공지
  • 작성일2020-01-08
  • 최종수정일2020-01-08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191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호

「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0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른 신종감염병 공지


「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라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불명 폐렴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합니다.
 
 가. 효력발생 시점: 공지 즉시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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