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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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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0-01-20
- 최종수정일2020-01-20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47
1. 제정이유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8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와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및 용어의 정의(제2조)
나. 시험의뢰 대상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시험의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라. 시험의뢰 거부 사유 및 거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마. 시험의뢰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제8조)
바. 재검토기한(제9조)
※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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