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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관련 안내
  • 작성일2020-08-14
  • 최종수정일2020-08-14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
  • 연락처043-719-9336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해외입국 외국인이 확진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를 자부담하는 정부방침(중대본회의, 8.14)에 따라

첨부와 같이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방역수칙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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