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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 시범조사 실시
  • 작성일2020-10-06
  • 최종수정일2020-10-13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95

1.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실태조사)  

  

2. 우리청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시범조사를 실시하니, 온라인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10.8.(목) ~ '20.10.29.(목)

   ※ 조사기간 외 응답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나. 조사대상:「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포함),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번 조사에서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조사 대상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의원(http://gcawi.gallup.co.kr/survey/surveyinibyauto_V2.asp?rsid=2531953104&uid=@@id)


- 병원(http://gcawi.gallup.co.kr/survey/surveyinibyauto_V2.asp?rsid=2551481302&uid=@@id)


- 요양병원(http://gcawi.gallup.co.kr/survey/surveyinibyauto_V2.asp?rsid=2573870065&uid=@@id)


다. 문의

  - 접속 및 입력방법: 한국갤럽 한형진 본부장, 02-3702-1040

  - 조사항목: 실태조사 사무국, 02-832-5281, 010-3090-5281,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ICCON) 홈페이지 1:1 문의하기, iccon@iccon.or.kr(전자우편)

 

※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도구 검증 및 감염관리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전체 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통계를 내는 데만 활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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