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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변경 안내
  • 작성일2023-03-08
  • 최종수정일2023-03-09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043-719-9336

2023년 3월 10일 이후 격리자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 시, 신청서류가 추가되므로 유급휴가비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1339 콜센터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현행('23.1.1.~'22.3.9.)

변경('23.3.10.~)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좌동

지원제외

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좌동

日지원상한액

45,000원(최대 5일까지 적용)

좌동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좌동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 사업장 통장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②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내용 수정)

④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추가)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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