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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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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3-08
- 최종수정일2023-03-09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043-719-9336
2023년 3월 10일 이후 격리자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 시, 신청서류가 추가되므로 유급휴가비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1339 콜센터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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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3.1.1.~'22.3.9.) |
변경('23.3.10.~)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좌동 |
지원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좌동 |
日지원상한액 |
45,000원(최대 5일까지 적용) |
좌동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좌동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 사업장 통장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②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내용 수정) ④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추가)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