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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질병관리본부 제2018-232호)
  • 작성일2018-07-18
  • 최종수정일2018-07-18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35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23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백신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백신비 일부 공고
  - B형간염, DTaP, Hib, PPSV23, MMR, JE(불활성화백신) 베로세포유래 0.4㎖, 베로세포유래 0.7㎖, JE(생백신), A형간염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시행일: 2018. 7. 18.(수)

2018년 7월 18일
질병관리본부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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