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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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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질병관리본부 제2018-232호)
- 작성일2018-07-18
- 최종수정일2018-07-18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35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23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백신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백신비 일부 공고
- B형간염, DTaP, Hib, PPSV23, MMR, JE(불활성화백신) 베로세포유래 0.4㎖, 베로세포유래 0.7㎖, JE(생백신), A형간염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시행일: 2018. 7. 18.(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백신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백신비 일부 공고
- B형간염, DTaP, Hib, PPSV23, MMR, JE(불활성화백신) 베로세포유래 0.4㎖, 베로세포유래 0.7㎖, JE(생백신), A형간염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시행일: 2018. 7. 18.(수)
2018년 7월 18일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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