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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
  • 작성일2021-10-13
  • 최종수정일2021-10-14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350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1012

질병관리청장


 * 세부내용: 붙임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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