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해제 공고
- 작성일2024-06-28
- 최종수정일2024-07-01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273호
「검역법」 제2조(정의) 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질병관리청장
○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해제
구분 |
대상 감염병 |
해제 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제 시점: 2024년도 7월 1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