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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감염병 지정 공고
  • 작성일2024-08-21
  • 최종수정일2024-08-21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321


검역법」 2(정의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

질병관리청장


○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지정 공고

구분

대상 감염병

지정 공고

엠폭스


○ 효력발생 시점: 2024년도 8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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