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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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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감염병 지정 공고
- 작성일2024-08-21
- 최종수정일2024-08-21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321호
「검역법」 제2조(정의) 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질병관리청장
○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지정 공고
구분 |
대상 감염병 |
지정 공고 |
엠폭스 |
○ 효력발생 시점: 2024년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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