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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24-11-29
  • 최종수정일2024-12-02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421호]


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 희귀질환 신규 지정(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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