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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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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중개정
- 작성일2005-05-07
- 최종수정일2005-05-07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3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중개정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인용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인용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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