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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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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4판) 개정 안내
- 작성일2021-11-09
- 최종수정일2021-11-10
- 담당부서환자관리지침팀
- 연락처043-719-913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로 안내서」를 개정(제4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대상자확대, 응급 이송체계 강화, 이탈자 조치 강화, 폐기물 처리 간소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도별 전담조직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
나. 시행일 : 2021.11.9.(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