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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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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2-10
- 최종수정일2022-08-0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국번없이) 1339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 주세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아래 포스터는 재택치료자 격리 및 동거인의 수동감시기간 중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안내문은 '확진자 및 동거인용 안내문" 입니다. 일반인용 안내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핵심정보]: https://ncv.kdca.go.kr/ncov/
(네이버, 다음 포털> ' 질병관리청'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 소아 재택치료에 대한 사항은 https://c11.kr/xl4y 에서 확인해 주세요.
※ 재택치료 관련 FAQ는 https://bit.ly/3NkGxXQ 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