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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요양기관용)
- 작성일2022-07-04
- 최종수정일2022-07-13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21,7336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서(요양기관용, 2022년 7월)입니다.
*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2022.7.1. 시행)
동 안내서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을 요양기관에 자세히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