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요양기관용)
  • 작성일2022-07-04
  • 최종수정일2022-07-13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21,7336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서(요양기관용, 2022년 7월)입니다.


*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2022.7.1. 시행)



동 안내서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을 요양기관에 자세히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